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참모들에게 법적 처분이 불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처분할 것을 경고했다.
지난해 12월16일 노 실장은 수도권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서 다주택 보유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포함한 숫자"라며 현재까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참모진들 가운데 다주택 보유자는 12명이라고 했다.
노 실장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참모들을 일일이 면담해 매각을 권고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노 실장은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부동산 처분을 재권고했다.
서울 반포동 소재 아파트와 충북 청주 소재 아파트 총 2채를 보유하고 있는 노 실장도 반포 소재의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