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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청와대 다주택 참모 이달 중 1주택 제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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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청와대 다주택 참모 이달 중 1주택 제외 처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뉴시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참모들에게 법적 처분이 불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처분할 것을 경고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의 강력한 권고가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해 12월16일 노 실장은 수도권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서 다주택 보유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포함한 숫자"라며 현재까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참모진들 가운데 다주택 보유자는 12명이라고 했다.

노 실장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참모들을 일일이 면담해 매각을 권고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노 실장은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부동산 처분을 재권고했다.

서울 반포동 소재 아파트와 충북 청주 소재 아파트 총 2채를 보유하고 있는 노 실장도 반포 소재의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노 실장의 아파트 2채 보유와 관련해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닌 청주에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청와대 내부 권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