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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건축설계 중견기업 유신, 세계은행 프로젝트 13개월간 '참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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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건축설계 중견기업 유신, 세계은행 프로젝트 13개월간 '참여 금지'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 공항 감독계약 위반 '사기'로 판정받아...해외사업 '제동'
세계은행 부패사기예방 프로그램 참여 수용...ADB 등 국제은행에도 '동일 효력'

중견 건축설계 기업 유신이 지난 2010~2011년에 수행했던 '네팔 신공항 마스터플랜 프로젝트'의 네팔 신공항 조감도. 사진=유신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중견 건축설계 기업 유신이 지난 2010~2011년에 수행했던 '네팔 신공항 마스터플랜 프로젝트'의 네팔 신공항 조감도. 사진=유신 홈페이지
종합건축설계 중견기업 ㈜유신이 ’세계은행발 악재‘를 만나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해외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유신이 추진해 온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Vanuatu)의 공항건설 관련 감독관리업무 계약조건 불이행이 세계은행(World Bank)으로부터 ’사기(fraud)‘로 판정받아 앞으로 13개월 간 세계은행 주도의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반부패 보고서&뉴스 전문 웹사이트 FCPA 블로그(THE FCPA BLOG)는 1일(현지시간) “세계은행이 바누아투 공항 프로젝트의 사기 사건에 연루된 한국의 설계건설기업에 13개월간 입찰참여 금지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FCPA블로그는 한국기업을 ‘서울에 본사를 둔 유신엔지니어링 코퍼레이션(Yooshin Engineering Corporation)’이라고 밝히며 세계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에 회시가 13개월간 참여를 금지 당했다고 전했다.

이 웹사이트에 따르면, 유신은 바누아투의 3개 공항 감독수행 계약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약속을 지키려고 시도했지만 주요 전문가 2명의 협조를 얻는데 실패했다. 그럼에도 유신은 전문가 협조 실패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후임자를 교체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바누아투 공항 계약에 서명했다.

세계은행은 유신의 이같은 계약 강행이 사기행위(raudulent practices)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바누아투 공항 건설은 총 사업비 6000만 달러(약 720억 원)를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바누아투 공항 투자 프로젝트(Vanuatu Aviation Investment Project,:VAIP)로, 바누아투의 국제공항의 운송 과 관련 인프라시설 전반 업무, 공항 안전 관리·감독의 향상이 목적이다.

유신은 세계은행의 결정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자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즉, 세계은행의 조사기관인 Integrity Vice Presidency와 협력해 이 기관의 청렴성 준수와 부패·사기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기로 동의했다.

그리고 13개월의 금지가 해제된 뒤에도 17개월간 조건부 해제 과도기간을 두기로 합의했다. 조건부 해제 기간에 유신은 세계은행의 파이낸싱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세계은행 파이낸싱 프로젝트 참여금지는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AfDB:African Development Bank)에도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유신은 현재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페루, 베트남 등 아시아·아프리카·남미 등 10개국에 해외지사와 대표사무소를 두고 도로·항만·공항·수자원·도시단지·레저조경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해외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최근 해외 공항사업으로는 ▲2012~2013년 케냐 조모케냐타 국제공항 제2활주로와 유도로 기본설계 용역 ▲2011~2012년 네팔 고탐부다 공항 개선사업 설계와 감리 ▲2010~2011년 네팔 신공항 마스터플랜 사업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수주해 무사히 수행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