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지휘를 발동한 가운데 검찰이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추 장관의 수사권지휘 발동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추 지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청법 8조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도록 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번에 열리는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권지휘 수용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 장관의 전격적인 수사권지휘 발동은 지난 2005년 이후 15년 만의 일이다. 지난 2005년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수사권지휘를 수용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