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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영업시간 규제', 오프라인 유통업체 전체로 확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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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영업시간 규제', 오프라인 유통업체 전체로 확대될까?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유통산업법 개정안 발의
복합쇼핑몰‧백화점‧면세점‧아울렛에도 규제 적용하자는 내용이 골자

'대한민국 동행세일' 시행 첫 주말인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한민국 동행세일' 시행 첫 주말인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가해지던 규제가 오프라인 유통업체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전통 시장‧골목 상권 살리기’를 명분으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을 만들어 대형마트‧SSM에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영업을 쉬도록 의무화했다. 의무휴업일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둘째‧넷째 일요일로 정해져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 동행세일’ 시행 첫 주말이었던 지난달 28일 국내 대형마트 3사의 약 80%는 이 법에 근거해 영업을 쉬었으며 이달 12일에도 문을 닫는다.

이에 일부 관계자들은 대형마트는 정부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돼 매출에 영향을 받은 데 이어 소비 진작을 위한 동행세일 기간에도 의무휴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의무휴업 제도가 사회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고리타분한 규제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의무휴업으로 28일 문을 닫은 롯데마트 서울역점.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의무휴업으로 28일 문을 닫은 롯데마트 서울역점. 사진=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규제를 확대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관계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대형마트‧SSM에 더해 복합쇼핑몰‧백화점‧면세점‧아웃렛에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운영 등 규제를 적용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대형마트업계의 규제가 타 오프라인 유통업체로 확대 적용될 경우 주말 방문객 비중이 높은 오프라인 유통업체 특성상 매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벌과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유통업에 진출해 소규모의 지역 상권이 생존권을 침해받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취재 결과 대형마트‧백화점은 집객 효과를 일으켜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16년 12월 문을 연 ‘A’ 백화점의 대구점의 경우 개점 3일 만에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이후 한 달 만에 500만 명 이상의 누적 방문자 수를 기록했으며 이중 외지인 비중은 50%에 이르렀다. 당시 대구은행 신용카드 실적 분석 결과 대구점 오픈 전후로 소상공업계 매출이 함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강화로 지역 상권과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공생이 아닌 공멸할 수도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어 이번 규제까지 더해지면 얼마나 더 매출이 떨어질지 걱정된다. 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