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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집합제한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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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집합제한 행정조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발동한다."

전남 목포시는 재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오는 16일까지 발동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광주 등 동일 생활권인 인근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방역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집합제한 행정조치 대상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 모임, 행사 등은 제한된다.

부득이하게 집합, 모임,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는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출입명부작성, 사람 간 일정간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행사 주최자 또는 시설 관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는 최근 소규모 교회모임, 방문 판매업, 요양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촉에 의한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면서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위생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