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전국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 8337개 중 상주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를 채용한 유치원은 600개(7.2%)에 그쳤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에만 영양사 1명을 의무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유치원이 2개 인접한 경우 최대 5개 유치원이 영양사를 공동 배치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가운데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고 급식을 운영하는 곳도 많다.
서울의 경우 올해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 총 780개원 가운데 522개원(66.9%)이 공동배치였으며, 영양사가 상주하는 곳은 104개원(13.3%)이었다.
경기도는 현재 사립유치원 930개원 중 525개원(56.5%)이 영양사를 공동배치했다. 상주 영양사 단독배치 유치원은 88개원(9.7%)에 그쳤다.
교육부는 '유치원 3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학교급식법에 따라 유치원 영양사 배치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새 기준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유희승 교육부 유아교육과장은 "내부 협의를 통해 영양교사 배치기준을 만든 뒤 이번달까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며 "공동배치 기준을 두고 있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도 유치원 3법 시행 전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