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2. 피부병·전염병 등 질환자, 구토·설사 등 증상시 이용 금지
3. 물 속에 침뱉기 및 대소변 금지
4. 영·유아는 수영장용 기저귀 착용, 수경시설 인접장소에서 기저귀 교체 금지
5. 물놀이장에서 신발을 벗고 이용
6. 음식물 및 유리, 뾰족한 물건 등 반입금지
8. 뛰거나 과도한 장난 자제
9. 염소 소독에 따라 색상이 있는 의복은 탈색 주의
10. 물놀이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깨끗한 물로 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