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중앙회와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실과 공동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는 중소기업계가 가장 애로를 느끼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써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상생협력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는 주제발표로 개별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하게 한 기존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을 대신 협의하기 위한 세부역할과 구체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동조합에게 부여한 조정협의권의 신청요건이 까다로워 수탁기업의 접근성을 가로막고 있는데다 협동조합 대부분이 영세해 협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중기중앙회를 통해 부족한 협상력을 보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중기중앙회 차원에서 원자재 가격 데이터 축적, 최저임금 인상과 납품대금 조정 필요수준 분석과 납품대금 조정 신청절차 매뉴얼화 등 관련 준비작업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중기중앙회 출신인 김경만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대한민국 경제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