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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미끼 역외보험 가입유도 잇따라…“규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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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미끼 역외보험 가입유도 잇따라…“규제 개선 필요”

국가 별 역외보험 허용 종목. 자료=보험연구원이미지 확대보기
국가 별 역외보험 허용 종목. 자료=보험연구원
최근 저금리로 인한 고수익 추구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고금리를 미끼로 역외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감독당국에서 역외보험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역외보험거래는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국내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국경 간 보험거래를 의미한다.
5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역외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최근 블로그나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고금리를 보장하는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연 6~7%의 복리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며 국내에서 활동하는 설계사들이 현지 판매사 등과 연계해 홍콩 소재 보험회사들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은 외국어로 기재된 역외보험에 대한 정보 부족,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아 역외보험의 가입에 대해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현재 보험업법과 보험업 감독규정은 역외보험 거래의 허용과 체결, 모집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보험업법 제 3조와 보험업법 시행령 제 7조 1~5항은 국내외에서 보험업 영업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와의 계약체결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역외보험이 가능한 경우는 국내에서 취급되는 보험종목에 관해 3개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보험종목에 대해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국내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 등이다.
현재 생명보험, 수출입적하보험, 항공보험, 여행보험, 선박보험, 장기상해보험, 재보험계약에 대해 역외보험이 허용되고 있다.

역외보험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보험계약자들이 국내 보험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분쟁조정과 예금자보호제도와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보험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역외보험 거래에서 외국보험회사는 국내 영업을 위해 사업허가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 거래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감독의 대상을 정하기 어려워 소비자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외국 보험사업자로부터 역외보험 상품을 구입한 보험계약자는 보험관련 분쟁이 발생하거나 보험회사가 파산할 경우 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해외 주요국은 주로 국제교역과 관련된 보험이나 재보험을 역외보험의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가계성 보험인 생명보험과 장기상해보험도 역외보험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기업성 보험의 경우 재보험 등 국제거래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역외보험에 대해 외국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이나 재무건전성을 분석할 여건이 마련돼 있지만 가계성 보험의 경우 어려움이 존재한다.

개인보험인 생명보험과 장기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소비자들이 외국어로 기재된 역외보험에 대한 정보 부족, 허위·과장광고에 쉽게 현혹돼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한상용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보험의 역외보험 거래에 따른 소비자보호 문제를 고려할 때 개인보험을 역외거래 허용항목에서 제외하거나 적절한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 주요국들의 역외보험은 주로 기업성보험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가계성 보험에 대해서는 역외보험의 종목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역외보험에 대해 소비자보호가 필요한 가계성 보험과 그렇지 않은 기업성 보험을 다르게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계성 보험에 해당하는 생명보험과 장기상해보험에 대해서는 역외보험의 종목에서 제거하거나 보다 엄격한 감독기준을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