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년째 동일하게 유지돼 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해 간이과세 대상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연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적용 등 특례를 적용하고, 연매출액 30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2018년 간이과세 신고 인원은 전체 부가세 신고 인원의 24~29%이며,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자 비중은 70~80%다.
정부는 간이과세자의 연 매출액 기준을 6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90만 명이 연간 20만∼80만원의 부가세를 지금보다 덜 내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자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연매출 6000만 원 미만 사업자에게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부가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