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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간이과세 손질, 연매출·납부면제기준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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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간이과세 손질, 연매출·납부면제기준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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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년째 동일하게 유지돼 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해 간이과세 대상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올해 세법개정안에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연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적용 등 특례를 적용하고, 연매출액 30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2018년 간이과세 신고 인원은 전체 부가세 신고 인원의 24~29%이며,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자 비중은 70~80%다.

정부는 간이과세자의 연 매출액 기준을 6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90만 명이 연간 20만∼80만원의 부가세를 지금보다 덜 내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자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연매출 6000만 원 미만 사업자에게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부가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국회에서 특례 기간을 올해 말까지 1년으로 줄이고 대신 연매출 기준을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결론이 난 바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