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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최저임금 인상까지"…편의점 점주‧알바생 ‘오히려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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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최저임금 인상까지"…편의점 점주‧알바생 ‘오히려 울상’

노동계, 최근 2021년 최저임금 '1만 원' 요구안 제출

편의점 점주와 알바생이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노동계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충남 당진시의 한 편의점 문에 '알바 문의 사절'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편의점 점주와 알바생이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노동계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충남 당진시의 한 편의점 문에 '알바 문의 사절'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는 2021년부터 적용될 시간당 최저임금 변경안을 두고 점주와 알바생이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이달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노동자위원 측은 노동계 단일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6.4% 높은 시급 1만 원을 언급했다. 이는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달 19일 주장한 1만 770원보다 8.93% 적은 액수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보다 2.1% 낮춘 8410원을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최임위는 오는 7일과 9일 노사 간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논의를 거친 후 13일 최저임금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도래 가능성에 편의점 점주들은 인건비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측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2.87% 삭감(전년도 인상분) △주휴 수당 폐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이 32.7% 오르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협의회가 근거로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미니스톱 가맹점포는 월평균 613만 원을 인건비로 지출했다. 이는 본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월평균 434만 원), 임대료(월평균 150만 원) 등 비용을 웃도는 액수다. 운영비를 제한 점주의 월평균 순이익은 99만 원가량이며 노동시간은 주당 50~80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을 경계하는 것은 알바생들도 마찬가지다. 서울시 송파구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최 모 씨(20대‧여)는 “최근 겨우 일자리를 했는데 얼마 일해보지도 못하고 해고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편의점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일자리를 축소하고 있다. 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2017년 시간당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018년 7530원으로 오르면서 편의점 풀타임 일자리만 4만 2000개 이상이 사라졌다.
2018년보다 10.9% 최저임금이 오른 지난해에도 편의점 일자리가 비슷한 규모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업을 접기 위해 중도 계약 해지하는 편의점 수도 2016년 360개, 2017년 420개, 2018년 460개 등으로 증가 추세다.

업계 한 관계자는 “편의점은 업태 특성상 알바생 고용률이 높아 최저임금 변동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점주들은 일자리를 줄이거나 폐업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