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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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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지정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2일 대구시 달성군 현대로보틱스에서 열린 로봇산업 육성전략보고회에서 제조용 로봇 시연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2일 대구시 달성군 현대로보틱스에서 열린 로봇산업 육성전략보고회에서 제조용 로봇 시연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구시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스엘㈜ 전자공장을 비롯한 18개 특구사업자는 오는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년간 현대로보틱스 등 협력사업자 로봇을 활용해 14곳에서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을 한다.
이동식 협동로봇은 이동식 대차 위에 협동로봇이 결합한 형태의 신기술 제품이며, 현재 작업 현장에서 정지 상태에서만 작동할 수 있으나 특구에서는 이동 중 작동을 허용받게 된다.

시는 특구 내 실증을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고, 안전기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특구 지정으로 참여기업의 매출이 1767억 원, 수출액이 1916만달러 각각 늘고 국내외 로봇기업 7개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파급효과로는 생산유발 2359억 원, 부가가치유발 642억 원, 고용유발 684명으로 추산했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