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와 지자체 점검반은 6월 30일까지 전국 가금농가(운영 중인 농가)의 약 55%인 2359호를 점검했고 총 171건의 방역 미흡사례를 확인했다.
미흡사례가 확인된 농가 중 법령 위반 농가(15호)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방역·소독시설 일부 보완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현장지도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마련한 올겨울 대비 방역대책에 따라 8월까지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10월 이전 방역 미흡사례가 확인된 농가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보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방역·소독시설에 대한 정비·보수 등 시정명령을 받은 농가가 미흡사항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해외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올겨울 대비가 중요한 상황으로 가금농가는 자체 방역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사전에 보완하는 등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주요 전파요인인 축산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전실·울타리·그물망 등 방역시설과 소독시설 관리, 소독제 관리,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빠짐없이 준수해줄 것을 강조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