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나, 갱신 신청으로 시행일 당일 또는 이후에 다른 등급으로 갱신된 경우 등 총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장기요양인정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장기요양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 판정 등으로 부여된다.
그러나 1~3등급 수급자의 경우는 동일 등급 유지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를 어르신 댁으로 우편 발송하고 장기요양기관에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이용자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서 작성을 포함해 새로운 급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별도의 서류는 필요없고 장기요양기관 전산시스템을 통해 연장된 기간이 확인 가능하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