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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탈북학생, 교육지원청에 입학·전학·편입학 신청 가능…교육장이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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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탈북학생, 교육지원청에 입학·전학·편입학 신청 가능…교육장이 배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다문화학생이나 탈북학생의 중학교 입학거부 사태를 원천 방지할 수 있게 됐다. 7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사진=여성가족부이미지 확대보기
앞으로 다문화학생이나 탈북학생의 중학교 입학거부 사태를 원천 방지할 수 있게 됐다. 7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사진=여성가족부
앞으로 해외에서 입국하는 다문화 학생이나 탈북 학생, 해외주재원 자녀는 편입학할 중학교를 직접 알아보지 않아도 된다. 다음달부터는 교육장이 중학교를 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이나 탈북학생은 국내 일반 학생들과 동일하게 교육지원청에 중학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주지가 특정 중학교에 지정 입학하도록 지정된 중학구일 경우 기존처럼 직접 해당 중학교에 입학·전학·편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지금까지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과 재외국민 자녀, 탈북 학생, 외국인 학생, 국내 학적이 없어 입학·전학·편입학절차를 거칠 수 없는 학생 다문화학생들은 개별 학교에 편입학을 신청해야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입학이 거부당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학력 증명이 곤란한 외국인 학생도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과 함께 시·도교육감 소속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원 수는 7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됐다.

학력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은 공포일인 14일부터, 다문화학생과 귀국학생 등의 중학교 입학·전학·편입학 절차 변경은 다음달 15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문화학생과 귀국학생 등이 원활하게 공교육에 진입하고 중학교 편입학 절차의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