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저축은행중앙회의 정관 변경이나 영업 일부 양수도, 본점·지점의 이동 등을 금융위에 사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해당 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인지에 대해서는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저축은행·중앙회의 신고사항이 모두 수리를 필요로 하는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법은 저축은행의 해산과 영업전부의 폐지·양도·양수 행위가 인가 대상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정할 수 있는 위임 규정을 두지 않아 왔다.
개정안은 해산·합병 등의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저축은행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관이나 업무의 종류·방법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