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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사후정산형 P2P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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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사후정산형 P2P보험 출시

미래에셋생명은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보험료 정산받는 첫날부터 입원 보장보험'을 7일 출시했다. 사진=미래에셋생명이미지 확대보기
미래에셋생명은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보험료 정산받는 첫날부터 입원 보장보험'을 7일 출시했다. 사진=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은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보험료 정산받는 첫날부터 입원 보장보험’을 7일 출시했다.

가입자를 묶어 보험금 발생 정도에 따라 만기에 보험료를 돌려받는 사후정산형 P2P(Peer-to-peer)보험으로 국내에서는 첫 시도다. 이 상품은 6개월 만기로 입원비를 보장하는 건강보험이다.
미래에셋생명은 2월 이 상품의 기본 구조인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콘셉트를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제안했고, 생보사 최초로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이후 5개월의 본격적인 개발 과정을 거쳐 모바일 또는 PC로 누구나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미래에셋 온라인보험을 통해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기존 보험과 달리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출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사후 정산해 환급한다. 현행 무배당 보험은 고객이 납입한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와 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익, 즉 위험률차 이익을 100% 주주 지분으로 귀속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미래에셋생명의 이 상품은 금융위 규제 샌드박스의 특례를 적용받아 위험률차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가 아닌 소비자에게 돌려준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이 6개월인 이 상품의 30세 남성 기준 월 보험료는 약 4000원이다. 이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는 3600원이다. 10명의 고객이 가입하면 보험사는 총 21만6000원(3600원X10명X6개월)의 위험보장 수입을 얻는다. 이 중 보험사가 입원비 보험금으로 가입자들에게 6만 원만 지급했다면 15만6000원이 남는다. 기존 방식대로면 차액 15만6000원은 고스란히 보험사의 이익으로 돌아가지만, 이 상품은 차액의 90% 이상을 각 고객에게 분할해 돌려준다. 따라서 가입자들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보험금 총액이 줄어들어 환급금은 커지는 방식으로 보험사고 방지를 위한 가입자들의 공동 노력이 직접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다.

높은 가성비 역시 주목할만하다. 입원한 첫날부터 최대 120일까지 하루 3만 원의 입원비를 기본으로 보장한다. 대학병원처럼 병원비가 비싼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하면 하루 최대 6만 원을 지급한다. 만약 다른 질병으로 입원하면 입원비를 또 지급한다. 만 15세부터 5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의 보험료는 남성 기준 40세 4000원대, 입원율이 다소 높아지는 50세는 6000원대로 저렴하다.

하만덕 미래에셋생명 부회장은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 보험시장에서 활성화된 상호보험을 기본구조로 모바일 핀테크 기술력을 접목해 직관적이고 저렴한 P2P형 건강보험을 출시했다”며 “이번 시도는 소비자들에게 건강관리 노력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줄어드는 참신한 경험을 제공하고, 보험상품의 투명성을 높여 보험의 사회적 인식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