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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사태' 핵심인물 김정수 리드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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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사태' 핵심인물 김정수 리드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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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 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라임 자금을 투자받은 상장사 리드의 실사주인 김정수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라임 등에서 리드의 전환사채를 인수해 준 대가로 2017년부터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게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 전환사채 매수 청구권 등 총 14억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회장은 심모 신한금융투자 팀장에게 총 7400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 등을 제공하고, 리드의 자금 44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김 회장은 라임으로부터 수백억원을 투자받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인물이다.

앞서 리드 임직원 6명은 지난 2016년 한 코넥스 상장사를 통해 800억 원대 리드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다. 경영진 횡령 사건이 불거진 뒤 리드는 지난해 10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돼 지난 5월 상장폐지됐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