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운전자들은 지난 4일 베트남 중부 꽝응아이 성의 성도 꽝응아이(Quang Ngai) 중심지에서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렸지만 소방차에게 길을 내주지 않고 방해해 베트남 현지 교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 운전자들은 400만 동(172달러)의 벌금과 함께 2개월간 운전면허가 정지됐다. 운전자는 자신들이 주변 관찰과 집중력의 결여를 인정했다.
두산비나는 성명에서 운송계약자에게 소방차 진로를 방해한 이들 운전자들을 해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에서는 구급차와 소방차에 대해 정해진 법규를 무시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이다. 긴급차량 소통을 방해한 사람들에게는 법률로 300만~5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