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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야간 음주 금지…코로나19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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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야간 음주 금지…코로나19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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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8일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대형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하도록 했다.
이달 들어 전국 해수욕장이 개장하면서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43개 해수욕장이 동시에 개장하면서 평일보다 이용객이 5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야간에 해수욕장 내 백사장에서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대형 해수욕장이 있는 광역시·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개장시간 외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하도록 했다.

충남은 지난 4일 대천·무창포 등 6개 해수욕장에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했고, 7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과 강원은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준비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셋째 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각 시·도는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