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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의 對일본 특허출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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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의 對일본 특허출원 증가

    - 일본 진출 시 알아두면 좋은 '특허심사청구 新감면제도' -




일본특허청(이하 JPO)에서는 매년 Status Report(이하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연차 보고서는 일본 국내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둘러싼 현황 및 방향성, 국내외 동향과 분석에 대해 최근 통계와 함께 정리한 보고서이다. 해당 연차 보고서 분석을 통해 일본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에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 JPO사이트(https://www.jpo.go.jp/index.html)를 통해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없이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일본어, 영어)
· 조회방법: <www.jpo.go.jp > [Site Search]에 검색어[Status Report] 입력 > 열람을 희망하는 자료 클릭


최근 3년간 일본의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등 현황

2020년 보고서를 살펴보기 전 최근 3년간 발간된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일본 특허, 상표, 디자인의 동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일본 내 특허·상표·디자인의 출원, 등록 동향
(단위: 건수)
구분
2017
2018
2019
특허 출원건수
318,479
313,567
307,969
특허심사 청구건수
240,118
234,309
235,182
특허 등록건수
199,577
194,525
179,910

(단위: 건수)
구분
2017
2018
2019
상표 출원건수
190,939
184,483
190,773
상표 등록건수
111,180
116,547
109,859

(단위: 건수)
구분
2017
2018
2019
디자인 출원건수
31,961
31,406
31,489
디자인 등록건수
27,335
27,618
27,556
자료: 일본 특허청

최근 3년간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등의 전년대비 증감률은 출원 및 등록 건수의 평균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다.

일본 특허청에 접수된 우리 기업의 지적재산권 출원건수

이미지 확대보기


(단위: 건수)
구분
2017
2018
2019
특허 총 출원건수
4,735
4,443
5,634
상표 총 출원건수
2,264
2,413
2,973
디자인 총 출원건수
583
626
961
자료: 일본 특허청

(특허) 2018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6.16%(292건)감소를 보였으나 2019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26.8%(5634건)로 크게 증가했다.
(상표) 2018년 전년 동기 대비 6.58(149건)증가했고 2019년에도 전년 동기 대비 23.2%(560건) 증가추세를 보였다.
(디자인) 2018년 전년 동기 대비 7.37%(43건)증가, 2019년 전년 동기 대비 34.85%(335건)증가로 2년 전 대비 약 두 배 증가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모든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일본특허청 출원건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우리 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이 매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관련해서 KOTRA 도쿄 무역관 고문변리사사무소(ITOH INTERNATIONAL PATENT OFFICE)의 의견을 통해 2020년 연차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 특허청의 STATUS REPORT 2020 발간


ITOH INTERNATIONAL PATENT OFFICE

일본 특허청(JPO)에서는 지난 4월에 STATUS REPORT 2020을 발간했습니다. STATUS REPORT는 연차 보고서와 더불어 일본 특허청에서 매년 발행하는 지식재산 통계, 제도의 운용 및 정책 현황을 집결해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이하에서는 STATUS REPORT 2020 의 내용에 대해 포인트를 잡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 출원인의 일본 특허출원 회복 경향 지속
지난해 우리나라 출원인의 일본 특허출원은 5634건으로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상승 폭의 면에서 전년도 5082건에 비해 10% 이상 증가해 2014 년의 5682건 이래 최대의 출원 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출원인의 일본 특허출원 건수 최근 추이
(단위: 건)



이것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일본 특허 실무의 권리자 프렌들리 환경에 대한 이해 확산과 2018년에 시작된 해외 특허출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 일본 특허 실무의 권리자 프렌들리 환경


1) 신속성
일본에서는 지난해 특허출원 심사에 있어 1차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9.3개월로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심사 속도를 그리고 심사 품질에 있어서도 90%를 넘는 이용자 만족도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심판 등의 심리 기간에 있어서도 지난해 거절결정불복심판이 평균 12.3개월, 무효심판이 12.2개월, 이의신청이 7.4개월로써 비교적 신속한 심리 기간을 나타냈습니다.

2) 권리 부여성
권리 부여의 측면에서는 지난해 일단 거절결정을 받더라도 심사전치(한국의 재심사에 해당)를 통해 58.3%가 특허결정을 받았으며, 설사 심사전치에 의해 권리를 부여받지 못했더라도 거절결정불복심판을 통해 그중 68%의 케이스에서 거절결정이 취소됐습니다. 이는 결국 이번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수치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2018년 통계로 75.3%의 높은 특허결정률이라는 결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한국 동년 기준 65.2%)

3) 심사관 인터뷰 등의 절차 편의
그 밖에 지난해 일본 특허청은 3748건의 심사관 면담을 실시했고 그중 713건이 출장 면담, 190건이 원격 영상 면담이었습니다. 심판 단계에서도 22건의 순회 심판정, 44건의 출장 면담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3. 종합 의견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 특허 권리화를 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유리한 환경은 최근 수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또한 대한민국 정부의 시의적절한 해외 출원 지원 정책에 힘을 얻어 우리 기업의 일본 특허출원이 반등의 흐름을 탔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 대기업의 일본 특허출원이 증가 경향에 있지 않음에 비춰보면 이러한 반등 현상은 중소기업 여러분들의 인식 확산과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정부의 해외 특허출원 보조금 지원이 맞물려서 이뤄낸 가시적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초에 발생한 글로벌 감염병 사태로 세계 경제의 위축이 우려되는 이 시기에 해외 출원 확대라는 작금의 소중한 성과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본래의 정책 목표인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마켓 진출 촉진 및 지속적인 이노베이션 추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들은 힘을 합쳐 성찰과 노력을 이어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업이 알아둬야 할 일본의 특허심사청구 新감면제도

상기 내용 가운데 언급된 ‘일본에서 특허 권리화를 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유리한 환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JPO는 2019년 4월 1일부터 특허심사청구에 대해 새롭게 개편한 감면제도(이하 新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특허심사청구료 JPO관납료가 13만 8000엔으로 청구범위 1항당 4000엔이 추가된다. 일반적으로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가 1항만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심사청구료 및 현지대리인 수수료를 합산했을 경우 약 20만 엔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감면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50%까지 감면받은 금액으로 심사청구를 실시할 수 있다.

먼저 新감면제도의 대상자와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일본 특허심사청구 新감면제도 대상자 및 조치내용
감면 대상자
조치내용
중소기업(회사)
- 심사청구료: 1/2 감면
- 특허료(제1년부터 제10년분): 1/2감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중소기업(조합 또는 NPO법인)
중소벤처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심사청구료: 1/3 감면
- 특허료(제1년부터 제10년분): 1/3감면
소규모 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연구개발형 중소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심사청구료: 1/2 감면
- 특허료(제1년부터 제10년분): 1/2감면
법인세비과세 중소기업(법인)
자료: JPO홈페이지

외국인 출원의 경우에도 JPO가 제시한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감면제도의 대상이 돼 특허출원 심사청구비용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일본 특허심사청구 新감면제도 외국인대상자 요건
감면 대상자
요건
- 중소기업 가운데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 중소벤처기업
- 소규모기업
- 연구개발 중소기업 가운데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 공설시험연구기관을 설치한 자


일본 국내출원인과 동일
자료: JPO 홈페이지

2019년 4월 1일 이후에 심사 청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면 신청서 제출이 불필요하게 돼 [특허출원심사 청구서]의 [수수료에 관한 특기 사항]란 또는 [특허료 납부서]의 [특허료 등에 관한 특기 사항]란에 [감면을 받는 취지]와 [감면 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하는 취지]에 기재를 함으로써 감면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감면 신청 시 관련 증빙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JPO 홈페이지 신감면제도 자료(영문): https://www.jpo.go.jp/system/process/tesuryo/genmen/genmen20190401/document/index/leaflet_e.pdf

시사점



지적재산권 획득에 있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쓰는 만큼 새로이 개정되는 제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앞서 소개한 특허 심사청구 감면제도의 경우 대상자 요건뿐만 아니라 다른 요건에도 해당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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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감면제도 시행일보다 전에 심사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모든 신청절차는 이전 감면제도에 근거해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新감면제도 시행일(2019.4.1.)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특허권자인 특허권에 있어서 2019년 4월 이후 특허료 제4년차 납부 예정인 경우에는 새로운 감면 제도는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특허출원 심사청구서 또는 특허료 납부서를 JPO에 제출한 후 사후 감면신청은 불가능하다. 감면신청은 청구항수의 보정 또는 특허료 납부서 제출과 동시에 실시해야만 한다.

JPO에서 매년 발간하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일본 지재권 관련 최신 동향 및 통계자료, 제도 개정 사항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음으로 일본에서 출원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의 많은 활용을 기대해 본다.

자료: 일본 특허청(JPO), ITOH INTERNATIONAL PATENT OFFICE 직접 의견 청취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