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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자격 추가 완화...18세 자녀 있어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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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자격 추가 완화...18세 자녀 있어도 지원 가능

소득기준도 최대 130%로 확대...I 유형 8일부터, II 유형 15일부터 신청 접수

신혼부부 전세임대 I·II 유형 추가자격완화 공고.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미지 확대보기
신혼부부 전세임대 I·II 유형 추가자격완화 공고.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 유형의 지원자격을 추가로 완화해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는 지난 6월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유형의 소득·혼인기간·자녀나이 기준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 데 이어, 이번에는 Ⅰ·Ⅱ 유형 모두 지난 공고보다 소득기준을 더 완화하고, 자녀나이 요건 또한 기존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했다.

이번 모집 공고의 소득기준은 신혼Ⅰ 유형의 경우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신혼Ⅱ 유형의 경우 공고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신혼부부이다.

또 두 유형 모두 총자산 2억 8800만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한도액은 신혼Ⅰ은 수도권 1억 2000만 원, 광역시와 세종시 9500만 원, 기타 도 지역 8500만 원이며, 신혼Ⅱ는 수도권 2억 4000만 원, 광역시 1억 6000만 원, 기타 도 지역 1억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며, 임대보증금은 신혼Ⅰ의 경우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 신혼Ⅱ의 경우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0%다.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혼Ⅰ은 9회, 신혼Ⅱ는 2회(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혼Ⅰ은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혼Ⅱ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다만 공급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자격완화 공고가 그동안 주거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신혼부부에게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