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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판촉 행사 서면 약정서 지연 교부…공정위, 2년 연속 ‘채찍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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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판촉 행사 서면 약정서 지연 교부…공정위, 2년 연속 ‘채찍질’

대규모유통법 제11조 제1항·제2항 위반

롯데마트가 판촉 행사 납품업체에 서면 약정서 없이 행사 비용을 전가한 혐의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제를 받았다. 사진=롯데마트
롯데마트가 판촉 행사 납품업체에 서면 약정서 없이 행사 비용을 전가한 혐의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제를 받았다. 사진=롯데마트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서면 약정서 없이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한 혐의로 2년 연속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 43곳 납품업체와 함께 쿠폰 할인·1+1 증정 등 총 75건의 판촉 행사를 열었다. 그러나 서면 약정서 없이 행사 비용의 약 47%(2억 2000만 원)를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이달 5일 롯데마트 측에 2억 2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납품업체에 법 위반 사실을 통지할 것을 지시했다.
대규모유통법 제11조 제1항·제2항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판촉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에 대한 약정서를 납품업자와 행사 전 합의를 거쳐 작성해야 한다. 납품업체와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촉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위반 행위다.

롯데마트 측은 이번 공정위의 제재가 다소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서면 약정서를 작성 안 한 게 아니다. 행사 75건 중 약 3%에 대해 약정서 작성이 2~3일가량 지연됐으며 행사 기간 종료 전에 모두 교부를 마무리했다”면서 “공정위의 최종 의결이 어떻게 날지 상황을 지켜보고 행정소송 등 대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롯데마트의 ‘서면 약정 없는 판촉 비용 전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 회사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 할인 행사’를 비롯한 92건의 행사를 개최했다. 당시에도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 떠넘겨 논란이 일었다.

이 밖에도 롯데마트는 △PB(자체 제작) 상품 개발 자문 수수료 전가(2013년 4월~2015년 6월)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활용(2012년 6월~2015년 11월) △납품단가 합의 불이행(2012년 7월~2015년 3월) 등 명목으로 지난해 1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과 함께 총 411억 8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롯데마트에 가해진 ‘철퇴’를 계기로 대형마트업계가 판촉 행사에서도 비용 분담에 대한 사전 약정 교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알았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납품업자들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