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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고도 고용보험 적용" 재추진...보험료는 사업주와 공동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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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고도 고용보험 적용" 재추진...보험료는 사업주와 공동부담

노동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연내 국회 통과 추진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관련 입법을 재추진한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관련 입법을 재추진한다.사진=뉴시스
정부가 보험설계사와 택배·대리기사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관련 입법을 재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말부터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올 5월20일 국회에서는 특고를 뺀 예술인 고용보험만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정부 입법 형태로 재추진을 결정했다.

특고 종사자는 개인 사업주 신분으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추진하면서 특고는 고용보험의 우선 적용 대상으로 떠올랐다.

유력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이미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보험설계사와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14개 직종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특고를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직종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보험설계사와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 해당된다.

또 임금 근로자처럼 사업주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을 신고하도록 했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되,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 특고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출산전후급여의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수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에는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외에도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과 특고의 산재보험료 경감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 기간이 끝나면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정부는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해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