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신동주-민유성 자문료 분쟁, ‘가짜 친구들의 돈 싸움’이었다

공유
0

신동주-민유성 자문료 분쟁, ‘가짜 친구들의 돈 싸움’이었다

민유성 나무코프 대표,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과의 자문료 분쟁 소송에서 패소

민유성 나무코프 대표(사진 왼쪽)가 2018년부터 이어진 자문료 분쟁에서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사진 가운데)에게 패소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민유성 나무코프 대표(사진 왼쪽)가 2018년부터 이어진 자문료 분쟁에서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사진 가운데)에게 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롯데그룹 경영권 획득을 위한 ‘프로젝트 L’ 자문료 분쟁에서 민유성 나무코프 대표(전 산업은행장)이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패소했다.

앞서 민 대표는 2018년 1월, 신 회장에게서 100억 원대 자문료를 받지 못했다며 SDJ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장석조·박성준·한기수·부장판사)는 지난 8일 진행된 항소심 2심에서 신 회장이 민 대표에게 추가 자문료 108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진행된 1심에서 신 회장 측에 민 대표 측이 청구한 108억 원의 약 70%인 75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민 대표와 신 회장이 맺은 계약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판결을 뒤집었다.

변호사법 109조 1호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등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자문을 비롯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민 대표와 신 회장 사이에 벌어진 갈등의 역사는 롯데가(家) 신동주-동빈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2015년 9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민 대표는 신 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고 그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민 대표는 2015년 1차 계약에 근거해 매달 8억 8000만 원씩 1년간 105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2차 계약을 맺어 자문료 77억 원(월 7억 7000만 원, 총 10개월)을 추가로 받았다.

둘의 관계는 2017년 8월 신 회장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파국을 맞았다. 민 대표는 계약 해지로 추가로 받아야 할 14개월분 자문료 107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신 회장은 민법에 따라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맞섰다.

신 회장은 이번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그동안 민 대표와 ‘프로젝트 L’을 공모해 롯데그룹을 깍아내려 왔다는 ‘민낯’이 밝혀지면서 그의 명예는 추락했다. 여기에 최근 신 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배제하라는 신격호 창업주의 20년 전 유언까지 공개되면서 더 이상의 경영권 도전은 어려워 보인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민 대표는 이번 패소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앞서 시민단체와 노조에서 고발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짙어진 것은 물론, 민간기업 경영권 분쟁에 관여한 이면에 총 287억 원에 이르는 금전 계약 관계가 있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신 회장과 민 대표의 관계가 틀어진 것은 경영권 탈환전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영향이 컸다. 이번 사건으로 ‘오랜 친구’라 자칭해왔던 이들이 실은 ‘돈으로 얽힌 가짜 친구’였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