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전기차를 둘러싼 급발전 오작동 논란이 법정으로 가게 됐다. 급발진 오작동을 경험했다는 일부 테슬라 차량 소유주들이 테슬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처음 소를 제기했을 때는 미국 6개 주에서 총 8명이 원고로 나섰으나 그 사이 인원이 늘어나 이날 현재 11개 주에서 총 23명이 원고인단을 구성한 상황이라고 머큐리뉴스는 전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테슬라는 새 모델 출시에만 혈안이 돼 있을뿐 문제가 제기된 심각한 오작동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해왔다”면서 “기존에 문제가 됐던 모델 X(준대형 SUV)와 모델 S(준대형 세단)뿐만 아니라 모델 3에서도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차가 급발진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모델 3는 테슬라 전기차 가운데 가장 판매량이 많아 테슬라 전기차의 상징같은 모델이다.
머큐리뉴스는 이 문제에 관해 테슬라측에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테슬라는 지난 1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모델 S, 모델 X, 모델 3 모두의 급발진 위험과 관련한 민원에 제기됨에 따라 예비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자 “테슬라 차량에서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가속이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소송을 제기한 테슬라 모델 3 소유주들은 “지난 1월 NHTSA에 제기된 195건의 민원도 소송의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 테슬라 급발진 관련 민원건수가 그사이 늘어난 셈이다.
안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