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을 간편고지 암보험 가입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심사 기준을 간소화해 유병력자나 고연령자도 표적항암치료를 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는 곳은 라이나생명이 유일하다.
유병력자의 경우 암발생률이 일반심사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험을 통한 대비 필요성이 크다. 또 유병력자나 고연령자의 경우 수술보다 항암치료를 우선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표적항암치료 등 최신의료기술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표적함암치료 특약 부가가 가능한 유병자 상품은 ‘(무)라이나질문하나로암보험(갱신형)’과 ‘(무)간편고지역시라이나암보험(갱신형)’뿐이다.
라이나생명은 또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암치료 관련 새로운 치료법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항암요법연구회와 MOU를 맺는 등 혁신적인 보험상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조지은 라이나생명 부사장은 “간편고지 암보험에 표적항암 집중보장 특약 확대는 암보험하면 라이나생명이라는 인식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