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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할인금지 논란 없게"…분야별 협의체 발족 재포장금지 세부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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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할인금지 논란 없게"…분야별 협의체 발족 재포장금지 세부지침 마련

4개 분야 84기관…의견수렴 후 9월 최종안 확정

환경당국이 '재포장 금지 제도'와 관련한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분야별 협의체를 발족한다.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환경당국이 '재포장 금지 제도'와 관련한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분야별 협의체를 발족한다.사진=뉴시스
'1+1 묶음 할인 금지' 논란을 일으켰던 환경당국이 '재포장 금지 제도'와 관련한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분야별 협의체를 발족한다.

환경부는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위드 스페이스에서 협의체 첫 기획 회의를 열고 협의체 구성·운영과 세부 활동 계획을 논의한다고 9일 밝혔다.
재포장 금지제도는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이미 포장돼 생산된 제품을 재차 포장해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환경부는 올해 1월 입법예고를 거쳐 제조·유통·판매업자가 제품의 재포장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그러나 고시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할인 묶음 판매에 대한 내용이 잘못 알려져 논란이 일자 법 집행을 내년 1월까지 유예한 뒤 원점에서 각 분야의 의견을 다시 취합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4개 분야 관련 협회와 참여를 희망하는 개별 업체를 포함해 총 84개 기관이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식품 제조업(38개) ▲기타 제품 제조업(22개) ▲온·오프라인 유통업(14개) ▲소비자단체(10개) 등이다.

환경부는 오는 8월부터 9월 초까지 산업계와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 분야별 대표성을 가진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확대 협의체'에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세부지침(안)을 만든다.
환경부는 이 세부지침을 토대로 9월에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한다. 10월부터 연말까지 확정된 세부지침에 대해 관련 업계와 현장의 세부지침 적용성을 평가하고, 소비자 여론조사도 병행한다.

재포장 금지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내년부터는 현장 적용 기간에 나온 문제들을 보완해 제도를 집행할 방침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의 처리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된 엄중한 현실에서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재포장 금지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이번 분야별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재포장 금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어 본연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