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주에게 최대 1천만 원까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건물주는 지원받은 리모델링비를 방수·단열·도장·창호·보일러공사 등 건물의 내구성을 높이는 공사에 쓸 수 있으며 단순히 점포내부를 고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
동구는 7월중 모집공고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는 신청서, 상생협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 다음달 7일까지 도시재생과로 방문접수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골목상권이 침체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건물주와 세입자의 상생발전을 위한 이번 사업에 관내 임대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면서 “임차인의 둥지내몰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해 6월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동명동 건물주와 임차인 109명이 참여해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올해 ‘동구형 상생협력상가’ 지원을 통해 임차인의 둥지내몰림을 방지하는 등 나눔과 연대, 상생과 협력의 공동체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