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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논란' 인국공 사태…인천공항노조,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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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논란' 인국공 사태…인천공항노조, 공익감사 청구

공사 노조 "노·사·전 협의회 합의 일방적으로 뒤집어"

장기호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위원장이 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 추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들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장기호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위원장이 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 추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들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가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항공사노조는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가 노·사·전문가 합의를 거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법률대리인 이동규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는 "공사 측은 몇 년 전부터 이어진 정규직화 논의가 무색할 만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보안검색요원들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 같은 졸속 전환 추진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 비정규직들의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기회는 평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메시지에 비춰볼 때 이번 정규직 전환절차는 불공정하기 때문에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협력사 직원 등의 부정채용과 성범죄 이력이 있는데도 공사가 채용 결격사유를 묵인한 채 정규직 전환을 강행한 점 등을 공익감사 공익감사청구의 이유로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또 정규직 대상자 중에는 채용비리나 성범죄자도 상당수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협력사 직원의 채용 비리나 성범죄에 따른 징계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공사가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점은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해 9월 감사원이 실시한 인천공항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감사 결과에도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협력사와 공사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은 93건으로,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2017년 5월 12일 이후 협력사 직원의 친인척 3명이 신규 채용된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가 감사원에 의뢰한 공익감사 청구는 공공기관이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국민이 이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