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허위 매물 중개업소 철퇴…6개월 부동산 플랫폼 퇴출

공유
0

허위 매물 중개업소 철퇴…6개월 부동산 플랫폼 퇴출

공정거래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허위 매물을 상습적으로 올리는 중개사무소는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을 최대 6개월까지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 규약 개정(안)'을 승인, 오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허위 매물 증가를 막기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만들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한 것이다.

KISO는 공정위에 신고 된 자율 심의 기구로 '네이버 부동산' 등 24개 플랫폼이 참여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KISO는 허위 매물을 올리는 중개사무소를 단속하기 위해 산하에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가격을 거짓·과장한 매물, 매도자를 사칭한 매물, 노출 기간 중 거래가 완료·철회됐음에도 삭제하지 않은 매물, 가격 이외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매물 등이 센터의 관리 대상이다.

센터는 신고가 접수된 매물의 거래 가능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중개사무소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부동산 광고 자율 규약을 어긴 중개사무소에는 최대 6개월의 매물 등록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다.

거짓 신고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 허위 매물 인지 경로와 신고 사유 등 구체적인 내용을 첨부해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가 접수된 매물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거짓 신고자는 최대 6개월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