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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이상 급등락… 진입·퇴출 요건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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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이상 급등락… 진입·퇴출 요건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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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당국은 최근 이상 급등락 현상을 보이고 있는 우선주의 진입 요건과 퇴출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9일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주는 현재 120종목이 상장돼 있으며 시가총액은 53조5000억 원으로 시장 전체의 3.1%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부 우선주 종목에서 이상급등 현상이 발생, 개인투자자들의 단순 추종매매로 인한 투자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A사의 경우 지난달 1~17일 보통주 가격이 30%, 우선주는 1265% 급등했으나 17~30일 각각 8%, 54.2% 하락했다.

6월 들어 100%이상 상승한 9개 종목의 우선주 모두 개인투자자 비중이 96% 이상에 달해 손실이 개인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거래소는 우선주에 대한 과도한 투기수요와 시장과열을 완화하기 위한 시장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주 진입·퇴출기준 강화 ▲주식 수 미달 종목에 대한 상시적 단일가 매매 적용 ▲고(高)괴리율종목 단기과열종목 지정 ▲투자자주의 환기 ▲철저한 시장감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우선주를 상장하려면 주식수가 50만 주를 넘어야 하고 시가총액은 20억 원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를 100만 주 이상, 50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퇴출 요건은 현행 상장주식 5만 주, 시가총액 5억 원에서 20만 주, 2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반기 말 20만 주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다음 반기 말 20만 주 미만일 경우 상장이 폐지된다.

시가총액은 30일 연속 20억 원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90일 내 10일 연속(또는 30일 간) 20억 원 미만이면 상장 폐지된다.

이미 상장된 우선주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에게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1년을 부여하고, 2년 후부터 강화된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15개 종목이 이 요건에 해당된다.

또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인 우선주는 상시적인 30분주기 단일가 매매를 적용하기로 했다.

1년 단위로 연말까지 단일가 매매 대상으로 지정하되, 해당연도 분기별로 상장주식수 증감수준을 평가해 접속매매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분기 말까지 상장주식수 50만 주 이상을 충족하면 다음 분기 시작거래일에 접속매매로 전환되는 방식이다.

상시적 단일가 매매가 도입되는 만큼 현재 10일간 단일가 매매가 적용되는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에 대한 단기과열종목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우선주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3거래일 동안 30분주기 단일가 매매를 적용하기로 했다.

단일가 매매 종료시점에 괴리율이 50% 이하로 축소되지 않으면 3거래일 단위로 단일가 매매가 연장된다.

18종목이 이 요건에 해당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