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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정부의 외국인 투자 지분율 제한 완화 개정법 발표,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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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정부의 외국인 투자 지분율 제한 완화 개정법 발표, 그 후

- 최초 법안 발표로부터 약 18개월 후, FDI 프로젝트 면허 취득 가이드라인 발표 -
- 실제 외국인 지분율 100% 인정 사례는 두바이, 라스알카이마가 전부 -



UAE 정부는 자국민을 경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자유무역지대(Freezone)가 아닌 본토(Mainland)에 회사 설립 시 외국인 지분율을 최대 49%로 제한해왔다. 그러던 중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의 투자 지분율 제한을 완화하는 개정법을 발표했으며, 그로부터 약 18개월 후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UAE 연방경제부, 외국인 지분율 100% 허용불허 분야 리스트에 이어 가이드라인 발표

2018년 9월, UAE 정부는 농업(Agricultural), 제조업(Manufacturing), 서비스업(Services) 부문 122개 세부 분야에 대해 외국인 투자 지분율을 최대 100% 허용하는 개정법을 발표했다. 이어 2020년 3월, 영문 표기된 허용 부문(Positive List)과 불허 부문(Negative List)*을 발표했다. 더불어 FDI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불명확한 정보로 투자진출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게 되었다.
주* : 허용·불허 부문은 기사 하단에 첨부된 [첨부1], [첨부2] 파일 참조

FDI 기업의 사업 면허(Lisencing) 취득 가이드라인 내용

1) 신규 FDI 프로젝트 등록 시

허용 부문 면허(License) 취득 절차


1. 기업 활동 분야, 진출 형태 및 유형 결정
- 허용 부문 내 구체적인 활동을 결정해야 하며 그에 따라 최소 투자금, 지분율 등 결정
- 외국인 지분 보유 100% 허용 부문은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상장주식회사(Private Joint Stock Company),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의 형태로만 설립 가능
2. FDI 프로젝트 라이선스 신청서와 회사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제출
3. 수권자본(Registered Capital, Nominal Capital) 설정
- 각 허용 부문의 최소 투자금보다 적지 않아야 함.
- 자본은 UAE 디르함(AED)으로 표기
- 자본은 최소 1 AED라도 동등한 불가분의 자본이나 지분으로 분배되어야 함.
- 고정자산을 비롯해 프랜차이즈권, 특허, 법적으로 소유한 상표, 기업명 등 저작인격권(moral rights)도 자본으로 인정
4. 기업 상호 선정 후 기업면허발급기관인 경제개발부(DED,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의 허가 취득
- 상호 뒤에 기업 형태와 ‘FDI’ 표기
- 기존에 등록된 상호, 정부 단체명과 동일한 상호 사용 금지
- Allah, God 등 신을 지칭하는 표현 사용 금지
5. 초기 승인
- 신분증, 여권, 회사설립계약서(Memorandum of Association)와 정관 초안,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연구(project feasibility study) 및 기업면허발급기관의 요구 서류 제출
- 기업형태, 활동에 따른 사전 허가 취득 (상장주식회사의 경우 경제부의 승인 필요)
- 초기 승인 취득 후에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없으며 상업 면허(commercial license) 취득 후 가능
6. 사무실 임차
- UAE 내 소재해야 하며, 위치한 토후국의 경제개발부와 시청(Municipality)의 조건에 부합해야 함.
7. 초기 승인 취득 후 FDI 프로젝트 면허 신청서 제출
- 회사 정관도 제출
- 기존 회사의 지점 등록 시 모기업의 정관 원본 제출
8. 기업 활동이 규제 대상일 경우 관할 기관의 승인 취득
- 예) 보건 분야의 기업 활동 시 UAE 보건예방부의 허가 취득 필수
- 해당되지 않을 경우 불요
9. Tawteen Partners Club 가입
- Tawteen Partners Club은 자국민의 고용, 취업 지원을 위한 국가 이니셔티브의 일환
- UAE 인적자원 및 에미라티제이션부(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Emiratization)를 통해 가입 신청 후 신청 증명서 제출
10. FDI 프로젝트 최종 허가
- 위 단계 완료 시 5영업일 내로 승인 여부 공지
- 5영업일 경과 후에도 결과가 없을 경우 거절된 것으로 간주
11. 수수료 납부 후 라이선스 수령
12. 등록한 FDI 기업명으로 은행 계좌 개설
13. 투자금 납입
- UAE 은행을 통해 기업 전체 자본 중 최소 20%를 기업 계좌에 예치 후 증명 서류 제출
- 어떤 경우든, 나머지 투자금은 기업 등록 후 2년 내에 납입해야 하며 공인회계사의 서면 증빙이 필요함.
14. 연방경제부에 FDI 기업 라이선스 등록 및 수수료 납부
15. 기업 활동 이전 해당 토후국의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에 등록
16. 영업, 생산 개시 통보
- 영업, 생산 착수를 위한 고정자본 마련 후 5영업일 내로 관할 부서에 고지
* 이의신청 및 항소(grievance or appeal)
- 거절(refusal) 통보일 혹은 허가 취득 제한 기간 만료일로부터 15영업일 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내로 결정됨.
- 거부(rejection) 통보에 대해 통보일로부터 30영업일 내 관련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허용 부문으로 명시되지 않은 분야 면허 취득 절차


1. FDI 프로젝트 면허 신청서 제출
- 관할 기관이 해당 토후국의 관련 부서와 논의 후 FDI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
- 관할 기관이 불허할 수 있음.
2. 내각이 승인 시 관할 기관이 요구 서류 등을 기업 측에 통보
3. 서류 완비 후 제출 시 5영업일 내 면허 발급
- 최종 불허 결정 시 이의신청 및 항소 불가

2) 기존 기업을 FDI 기업으로 변경 시
기존 기업의 유형이 FDI 기업에 허용된 유형(유한책임회사, 상장주식회사, 개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상이할 경우 UAE 회사법에 따라 기업 유형을 변경해야 한다.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변경 절차


1. FDI 프로젝트 면허 신청서와 개정된 정관 제출
2. 기업 활동이 규제 대상일 경우 관할 기관의 승인 취득
- 허용 분야의 상세 기업 활동에 따른 각 규제당국의 추가 승인 필요
3. Tawteen Partners Club 가입
- UAE 인적자원 및 에미라티제이션부를 통해 가입 신청 후 신청 증명서 제출
4. UAE 은행을 통해 기업 전체 자본 중 최소 20%를 기업 계좌에 예치 후 증명 서류 제출
5. 수수료 납부 후 FDI 기업 면허 취득
- 서류 완비 후 제출 시 5영업일 내 면허 발급
- 5영업일 경과 후에도 미발급시 거절된 것으로 간주
6. 수수료 납부 후 FDI 기업 라이선스 수령
7. UAE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에 FDI 기업 라이선스 등록 및 수수료 납부
8. 영업, 생산 개시 통보
- 영업, 생산 착수를 위한 고정자본 마련 후 5영업일 내로 관할 부서에 고지

3) FDI 기업의 신규 파트너 영입, 소유권이전, 정관 개정, 기업유형 변경 시
사전에 면허를 취득한 활동을 이어간다면 FDI 기업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FDI 기업은 면허발급기관, 관할 부서 및 투자 기관으로부터 각 변경사항에 대한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절차는 회사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4) 인수합병(Merger & Acquisition), 청산(Liquidation) 시
인수합병시 FDI 회사는 청산을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총회가 발행한 특별결의(Special Decision)에 따라 관할 당국과 조정 후 합병을 진행할 수 있다. 청산 시에는 외국인 투자자 혹은 외국인 직접투자회사가 기업면허발급기관 혹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청산 허가서를 취득해야 한다. 기업 정관에 청산 방법이 명시되어 있거나 주주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청산 과정은 UAE 회사법에 따라 진행된다. 더불어 청산 허가일로부터 FDI 프로젝트에 부여되는 혜택이 모두 중단된다.

5) 행정적 제재(Administrative Sanctions)
관할 기관은 FDI 회사가 FDI 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등록한 조건과 활동을 위반했을 경우, 적법한 사유 없이 FDI 프로젝트를 유보했을 경우에 행정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재 조치에는 경고, 혜택의 일부 혹은 전부 박탈, 최대 1백만 AED(약 27만 USD) 상당의 벌금 부과, 운영중단조치(위반사항 시정까지 혹은 일정 기간동안) 등이 있으며 위반사항에 따라 적용된다. 더불어 FDI 법 위반사항에 대한 관할 기관의 시정명령 후에도 시정하지 않거나 반복할 경우 라이선스가 취소될 수 있다. FDI 기업은 행정적 제재 조치 통보일로부터 15영업일 내에 이의신청서(Letter of Grievance)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내에 결정된다. 20일 경과 후에도 결과 통보가 없을 경우 거절된 것으로 간주된다. 관할 부서로부터 이의신청이 거절된 경우 통보일로부터 30영업일 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가 코멘트 (Al Tamimi & Company 법무법인 하지원 변호사)


개정된 투자법은 연방 차원에서 발표된 법령이지만 각 토후국의 기업규제 부서인 경제개발부(DED)에 적용 권한을 위임하여 토후국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외국인 지분 보유 100% 허용 부문의 신청서를 승인한 사례는 두바이와 라스알카이마(Ras Al Khaimah)의 경제개발부가 전부인 실정이다. 또한 외국인의 100% 지분보유 허용여부는 전적으로 각 토후국의 경제개발부 내 FDI 위원회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실제로 75-80%까지만 외국인 지분 소유를 허용하고 나머지 지분은 자국민 스폰서로 하여금 소유하게 한 사례도 있다.

또한, 두바이 경제개발부에서는 법률상 요건은 아니지만 자국민 로컬서비스에이전트 (local service agent)를 선임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지사 설립 시 필요한 로컬서비스에이전트는 미리 약정된 연간 수수료를 대가로 비자 발급 및 대정부 관련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되 기업의 경영, 운영에 개입할 수 없으며 기업 운영 기간과 청산 후에도 기업 자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신청기업들은 실제 법률요건을 맞추어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무적인 허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본 외국인투자법을 통해 외국인의 UAE 투자진출 여건이 개선되었다는 데 큰 의의를 둘 수 있으며, 경쟁력과 자본력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될 경우 오히려 UAE 정부가 해당 기업 측에 자국 내 FDI 기업 설립을 역으로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허용 부문의 최소 투자금이 높아 중소기업보다 자본력과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UAE의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동향

UAE는 GCC 국가 중 외국인 직접투자유치와 해외직접투자 1위 국가이다. UAE의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 총 138억 달러에 달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총 46억 달러를 유치하며 뒤를 이었다. 해외직접투자 역시 UAE는 총 159억 달러를 투자하여 GCC 역내 1위를 기록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총 132억 달러를 투자해 2위를 기록했다.

UAE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및 해외직접투자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Inflow
9,605
10,354
10,385
13,787
Outflow
15,711
14,060
15,079
15,901
자료: World Investment Report 2020, UNCTAD

2018년 기준 대두바이 외국인 직접투자 주요 국가는 미국, 인도, 스페인, 중국, 영국 등이며,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유치액 중 70%를 상위 5개국으로부터 유치했다. 주요 분야로는 숙박 및 식음료 서비스업이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 중 46%를 차지했으며 예술, 엔터테인먼트 및 오락 부문이 5%를 차지했다. 연간 다수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두바이의 관광산업 부흥이 동분야 투자유치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즈니스 전문 언론사 Financial Times의 투자 데이터 서비스인 fDi Markit이 선정한 2019년 투자 매력도가 높은 세계 도시 중 두바이가 11위를 기록하며 MENA 역내 도시 중 유일하게 20위 내에 선정되었다.

2018년 기준 두바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상위 5개 국가 및 분야
순위
국가별
점유율(%)
업종별
점유율(%)
1
미국
37
숙박 및 식음료 서비스
46
2
인도
12
비주거용 건물 건설
15
3
스페인
9
주거용 건물 건설
8
4
중국
7
예술, 엔터테인먼트 및 오락
5
5
영국
5
금융∙보험
4
자료 : Dubai FDI Monitor 2018

2018년 한국의 대UAE 투자는 저유가 기조로 인한 경기 침체 등의 요인으로 감소했으나 2019년에 40배 이상 증가하여 연간 총 4억 4,153만 달러의 투자액이 신고됐다. 그 중 투자비율 100%인 신설 법인설립 신고액이 약 4억 달러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여 2018년 9월 투자법 개정 발표가 2019년 한국의 대UAE 투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20년 1분기 투자신고액은 345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만 달러 가량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연간 투자 규모가 예년 수준을 기록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국의 대UAE 투자 동향
(단위 : 천 달러, 개)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3월
금액
96,283
189,645
10,773
441,534
3,453
신규법인수
13
17
7
7
2
주 : 신고금액 및 현지 법인 수 기준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시사점


외국인 지분율 완화로 인해 투자 요건이 개선되어 UAE의 투자매력도가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평이 있으며 실제로 UAE의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허용, 불허 부문으로 명시되지 않은 분야도 FDI 위원회에 지분율 완화 검토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UAE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허용 부문의 최소 투자금이 높게 설정되어 대UAE 투자금이 비교적 적은 중소기업에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UAE 진출에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여겨지는 기존의 상업 에이전트 법(Agency Law)은 개정된 바 없어 소∙도매업의 지분율은 여전히 49%으로 제한되고 있다.

더불어 현재 개정된 투자법에 따라 외국인 지분율 100% FDI 기업 등록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토후국은 2곳뿐이기에 나머지 5개 토후국에 FDI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은 각 토후국 경제개발부의 수용 여부를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자료 : Ministry of Economy,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fDi Markit, Dubai FDI Monitor, 한국수출입은행,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