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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중국 국유은행,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미국제재 대비 비상대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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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중국 국유은행,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미국제재 대비 비상대책 착수

달러결제 중단과 뱅크런까지 대비한 대응책 검토…중국 4대 국유은행 달러부채 1조달러 넘어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중국은행 지점.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중국은행 지점. 사진=로이터
중국 국유은행들은 홍콩의 반제제 활동을 단속하는 홍콩국가안전유지법(홍콩보안법)의 시행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을 경우에 대비해 긴급시 대응책 검토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증국의 5대 국유은행들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5대 국유은행중 중국은행, 중국공상은행(ICBC)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미국의 달러자금의 배제와 달러결제 중단 등을 상정하고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행은 홍콩에서 달러부족을 우려한 고객들의 뱅크런사태에 대비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달러는 국제결제와 중앙은행의 외화준비에 지배적인 통화이며 달러가 이용될 수 없다면 사활의 문제가 된다. 한 관계자는 “우리는 최선을 바라고 있지만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미국 상하 양원은 이미 홍콩보안법의 시행에 맞춰 중국정부 당국자와 거래하는 은행을 제재하는 ‘홍콩자치법안’을 가결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에는 홍콩의 자치침해에 관여하는 중국당국자들과 그들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미국 로펌 스텝토앤존슨(Steptoe&Johnson) 홍콩법인에서 제재와 반자금세탁 전문변호사로 일하는 닉 터너는 “법안이 시행된다면 은행들은 미국의 금융기관을 경유해 달러거래를 결제할 수 없게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다른 의회 제재법안과는 달리 그것을 의무화한 특정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서 “법률이 어떻게 운용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계소식통에 따르면 중국농업은행은 보다 온건한 시나리오로 미국으로부터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고객이 유동성문제 등에 직면할 경우 대처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또한 중국은행들에서는 지난 1979년 이란 혁명이래 종종 미국이 제재를 받아온 이란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중국은행의 달러부채는 지난해말 시점에서 약 4330억 달러이며 4대은행중 달러에의 노출이 가장 크다. 4대은행의 달러부채는 지난해말 시점에서 모두 1조 달러를 넘는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