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당초 수행평가만 실시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재난 상황에 대비해 지필평가도 생략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6일 천재지변과 국가재난 상황에 준하는 경우에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수행평가 반영비율은 평균 39%에서 22%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그러나 일부 학교는 지역 여건과 등교 상황 등에 따라 여전히 수행평가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초등학교는 수행평가를 모두 생략하고 교사의 관찰만으로 성취도를 서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훈령에는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 외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학교의 경우 지역에 따라 1학기 중간고사를 폐지한 학교들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거나 향후 신종 감염병이 대규모로 유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필평가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가능한 선택지를 모두 열어둔 것"이라며 "당장 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수행평가를 완화하거나 생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오는 14일까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훈령은 공포 즉시 시행해 1학기 중에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16일 브리핑을 통해 "6월 말까지는 훈령 개정을 마치고 2학기에 적용할 예정"이라며 "학교가 원하고 교육청이 동의한다면 당겨서 1학기에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