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교회시설 책임자와 종사자, 이용자는 수련회와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각종 대면 모임 활동과 행사를 금지해야 한다.
이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방역당국이 교회 소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 것은 집단감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9일 "종교계에서 열심히 협조를 해주고 있지만 계속해 교회 중심 소모임들, 작은 교회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5월 이후 원어성경연구회와 수도권 개척교회 부흥회 등 소모임, 경기 안양·군포 목회자 모임 등과 같은 종교 관련 소모임 등을 통해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원어성경연구회 관련 집단감염에서는 사망자도 나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