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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정규 예배외 교회 소모임 금지한다…위반시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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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정규 예배외 교회 소모임 금지한다…위반시 벌금 300만원

교회 내 집단감염 발생 반영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내 정규 예배 외의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가 금지된다.지난 5월 3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신도들이 미사를 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내 정규 예배 외의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가 금지된다.지난 5월 3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신도들이 미사를 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내 정규 예배 외의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벌금 300만원에 처해진다. 또한 교회에도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교회시설 책임자와 종사자, 이용자는 수련회와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각종 대면 모임 활동과 행사를 금지해야 한다.
책임자와 종사자는 또 음식 제공과 단체 식사 금지와 함께 QR코드를 활용한 출입자 명부 관리를 해야 하며, 종교시설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종교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도 2m 이상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방역당국이 교회 소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 것은 집단감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9일 "종교계에서 열심히 협조를 해주고 있지만 계속해 교회 중심 소모임들, 작은 교회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5월 이후 원어성경연구회와 수도권 개척교회 부흥회 등 소모임, 경기 안양·군포 목회자 모임 등과 같은 종교 관련 소모임 등을 통해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원어성경연구회 관련 집단감염에서는 사망자도 나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