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대전 아파트와 관련, 증여세 납부 근거 자료를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7일 박 의장이 서울 서초구와 대전 서구에 소유한 아파트 2채에서 2016년부터 4년간 24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발표했다.
박 의장은 "서초구 아파트는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기간이어서 3년간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전의 주택은 처분해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명 이후 박 의장이 처분했다고 밝힌 대전 아파트가 아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장은 "대전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지만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아들에게 증여했고, 증여세도 다 냈다"고 했다.
경실련은 "박 의장은 총선 이후 5월이 돼서야 1주택자가 된 데다 대전 서구 집은 아들에게 증여했음에도 보도자료에 그러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 마치 오래전부터 1주택자인 것처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또 박 의장이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기간이어서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서초구 아파트에 대해서도 "처분 불가능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