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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차명으로 주식 산 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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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차명으로 주식 산 뒤 '추천'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차명 주식 종목을 우호적으로 분석한 기업 보고서를 쓴 뒤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거액을 챙긴 증권회사 애널리스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증권 전 애널리스트 오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오씨의 친구이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이 선고됐다.

오씨는 2015∼2019년 특정 종목을 '매수' 추천하는 리포트를 작성하기 전 미리 오씨 모친의 계좌로 이 종목을 사고, 리포트 발행 후 주가가 오르면 팔아서 차액을 얻었다.

오씨가 매매에 관여한 종목 수는 수십 개에 이르며 관련된 리포트도 수십 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오씨에게 얻은 정보에 따라 주식을 사고팔았고, 한 번에 20억 원이 넘는 규모의 거래를 하기도 했다.

또 정보를 받은 대가로 오씨에게 6억여 원을 줬다.
재판부는 "오씨가 보고서에서 자신과 분석한 종목은 이해관계가 없다고 공시하면서 모친 및 친구와 공모해 주식을 미리 샀고, 투자자에게는 장기 매수를 추천하면서 본인은 보고서 공개 후 바로 매도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