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주식 종목을 우호적으로 분석한 기업 보고서를 쓴 뒤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거액을 챙긴 증권회사 애널리스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오씨의 친구이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이 선고됐다.
오씨는 2015∼2019년 특정 종목을 '매수' 추천하는 리포트를 작성하기 전 미리 오씨 모친의 계좌로 이 종목을 사고, 리포트 발행 후 주가가 오르면 팔아서 차액을 얻었다.
오씨가 매매에 관여한 종목 수는 수십 개에 이르며 관련된 리포트도 수십 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오씨에게 얻은 정보에 따라 주식을 사고팔았고, 한 번에 20억 원이 넘는 규모의 거래를 하기도 했다.
또 정보를 받은 대가로 오씨에게 6억여 원을 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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