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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째 7·10 부동산 대책] 홍남기- 김현미 일문일답 "종부세 억 단위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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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째 7·10 부동산 대책] 홍남기- 김현미 일문일답 "종부세 억 단위 세금 폭탄"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  이미지 확대보기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 왔다. 종부세를 최고 6%까지 올리는 것이 7월`10일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7 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대책 발표 홍남기 부총리의 기자회견 일문일답 내용 .'

-종부세 세율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은.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 종부세는 약 3800만원이다. 시가 50억원이면 종부세는 1억원 이상이다. 두배 이상 오른다. .

-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한 이유는?

▲종부세를 올리면서 양도세, 거래세를 함께 올려 그런 지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다만 양도세 인상으로 인한 주택 매물 잠김 이라는 부작용을 고려해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설정했다. 2021년 6월 1일까지는 양도세를 감안해 주택을 매각하라는 신호로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 저금리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 저금리 재검토 계획은 ? .
▲ 금리는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이다. 부총리가 말하기 적절치 않다.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데 대한 우려로 보이는데 시중 유동성이 보다 생산적인 투자처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대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본다.

- 증여로 돌리는 사례에 대한 대책은?

▲ 증여로 돌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알려드리겠다. 그 시기를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또 추가 대책이 나오는는가?

▲ 부동산 시장 불안 속에서 대책을 세워 정책을 발표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미션이다. 시장 불안이 있다든가 추가로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면 안 하면 오히려 언론이 무제를 지적할 것이다.

-공급확대 방안에 담긴 '도심 고밀 개발'은 용적률 완화도 포함되는 것인가. 재건축 규제 완화는?

▲ (김현미 국토부 장관) 용적률 문제나 용도 구역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의해 세부안을 정해 나가겠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임대차 3법으로 임대차시장 혼란이 예상되는데.

▲ (김 현미 장관) 임대차 3법은 국정과제로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제도가 도입될 때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월세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할때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 모두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도록 한 예가 있다. 이번에도 이런 게 반영된다면 세입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정부 공급 아파트 가격은?

▲ (김현미 장관) 가격이 너무 낮으면 입주민들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다. 가격이 높으면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면이 있다. 주민들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본다.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 가격이 지역에 따라 다르겠으나 개괄적으로 시세 대비 30∼40% 이하가 되지 않을까 한다.

-소득이 낮은 '금수저'에 대한 대책은? .

▲ (김현미 장관)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 없다.

- 임대사업자 제도는?

▲ (김현미 장관) 임대차 3법이 통과돼 전월세 상한제 등이 도입되면 민간임대 정책 취지는 모두 해결된다고 볼 수 있다. 굳이 그 정책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임대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애초 약속한 대로 4년과 8년의 기간을 보장한다.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