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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2번째 부동산대책도 땜질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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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2번째 부동산대책도 땜질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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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정부가 10일 발표한 22번째 부동산 대책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땜질식 조세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대책 역시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중점을 둔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현행 과표에 따른 종부세 최고세율을 6%대로 인상하고 2년 미만 단기보유주택의 양도소득세 인상, 임대등록제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 폐지 등이 골자다.

경실련은 "이번 종부세안의 최고세율 6%는 개인과 주택임대사업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법인 특혜를 유지하면서 개인 주택에만 중점을 둔 종부세안으로는 불로소득 환수와 부동산 거품 제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임대등록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도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특혜를 축소한다는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등록주택의 경우 등록말소 시점까지) 남은 기간 특혜를 보장해주도록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다"며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줬던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에 매물이 나오도록 즉각 특혜를 제거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내세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조정과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 등에 대해서는 "신도시가 공기업과 민간업자의 장사 수단으로 변질한 상황에서 3기 신도시 강행은 투기 조장책이자 민간 특혜책일 뿐"이라며 "공공이 직접 개발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법인 보유세 강화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 ▲분양가상한제 전면 실시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법제화 ▲공시가격 현실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당정이 조속히 실행하라고 압박했다.

또 "실수요자가 아니면서 부동산으로 부의 축적을 하는 게 더는 어렵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정책 발표 이후 시장의 일시적인 반응을 보고 근본적인 대책도 아닌 것을 남발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