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사 절차에 돌입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확인된 현장 상황, 검시 결과, 유족과 시청 관계자 진술, 박 시장의 유서 내용 등을 감안해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부검 없이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할 방침이다.
박 시장이 자신의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사건은 피고소인인 박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수사가 중단되고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