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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쓰나미’속 북상하는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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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쓰나미’속 북상하는 ‘최저임금’

내달 14일 안팎 최저임금 결론…격차 못 좁히는 노사
코로나 국면서 최저임금 충격파 예고, 경영계 ‘초긴장’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쓰나미 강타에 이어 북상하는 최저임금 태풍에 산업계가 초긴장 상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법정시한(6월 29일)을 넘기면서까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 모두 코로나19 이유를 들면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8950원에서 1만 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고, 경영계는 올해보다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3일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오는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이달 15일까지는 끝내야 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도 마지노선을 14일까지로 정한 상태여서 최종 합의 돌출까지 거친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 격차 못 줄이는 최저임금…‘9430원vs8500원’

10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6차 전원회의까지 진행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진통만 겪고 있는 모습이다.

당초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놓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은 각각 1만 원(16.4% 인상)과 8410원(1.2% 삭감)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제시한 요구안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위는 한국노총과 민노총측 근로자위원과 경영계측 사용자위원, 정부추천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 7일 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요구했지만, 경영계 내부 이견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9일 열린 최저임금위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은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9.8% 인상한 943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위원측은 1.0% 삭감한 8500원을 내놨다. 최초요구안보다 다소 격차는 줄었지만 시각차는 여전히 크다.

게다가 이번 노동계 요구안이 민주노총과 완전히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을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4% 인상한 1만770원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노동계는 ‘코로나19에 큰 어려움을 겪는 건 최저임금을 받는 취약계층’으로 소비 촉진과 1인 가구 생계비 등을 고려하면 1만원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지난 2018년 이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들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극심한 기업들의 경영난, 미래 불확실성까지 겹쳐 현 최저임금보다 삭감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그간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고통이 가중돼 최저임금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 코로나19 국면, 최저임금 ‘악순환’ 되풀이 되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산업계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매머드급 충격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간 매년 최저임금이 후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경영계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은 가팔랐다.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시간당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18년 16.4%(7530원)나 올랐다. 2019년엔 10.9%(8350원)가 올랐다. 평균 인상률은 약 10% 수준이다.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충격파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폐업하는 곳이 속출했다. 악화된 여론과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에 결국 지난해 최저임금은 소폭 오르는데 그쳤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8년 내내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월별 취업자 수는 1년 전과 비교해 마이너스(-)기록했다. 지난 2018년 말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공단 내 중소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4개 업종별 20개 사업체에서 고용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는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30%가량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비 선순환 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기조인 ‘일자리 창출’도 후퇴시켰다는 지적이다. 당장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측예서는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 속에 최저임금 인상 충격파를 이미 경험한데 이어 코로나19로 국가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져 코로나19 극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600곳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88%가 ‘최저임금 동결이나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할 정도다.

재계 한 관계자는 “미증유의 코로나19로 근로자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다”면서 “산업계가 자그마한 변수하나만으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최저임금 후폭풍은 가늠하기 힘들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위기 극복이 아닌 위기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