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설 노동자도 연 2%대 금리로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정한 소속 회사가 없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는 소득·재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기 어려워 전세자금과 같은 목독이 필요할 경우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제회는 하나은행의 '우량주택전세론' 상품을 개정, 공제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소득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자금 대출 최저금리는 연 2.456%다.
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하나은행 전국 지점의 대출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