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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무인양품 미국법인, 코로나19 직격탄 맞아 미국법원에 파산보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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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무인양품 미국법인, 코로나19 직격탄 맞아 미국법원에 파산보호 신청

코로나19이전부터 사업악화…코로나19로 전매장 영업정지 치명타

무인양품 보스톤 1호점. 이미지 확대보기
무인양품 보스톤 1호점.
일본의 가구 및 잡화, 의류 브랜드 무인양품(無印良品, MUJI) 미국법인이 지난 10일(현지시각) 미국 델라웨어법원에 파산보호법 11조에 근거해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류츠우(流通)뉴스 등 일본매체들이 11일 보도했다.

MUJI 미국법인은 지난 3월 31일 현재 모두 6400만 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었으며 이중 5300만 달러는 료힌게이카쿠(良品計劃)에 대한 부채로 되고 있다. MUJI 미국법인은 파산보호절차에 따라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면서 현재 사업을 지금처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료힌게이카쿠는 MUJI 미국법인의 회생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MUJI 미국법인의 회생절차는 MUJI 미국법인의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일본을 포함한 다른 나라와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는 MUJI 미국법인과 관련되는 것을 배제하며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MUJI 미국법인은 지난 2006년에 미국에서 MUJI 사업을 개시했으며 18개 매장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올해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심각한 영향을 받아 지난 3월17일 이후 미국에서 운영해온 전 매장의 영업을 중단했다.

MUJI 미국법인 사업은 높은 임대료 등 고비용구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해왔으며 코로나19 발생이전부터 고객층 확대에 따른 매출향상 대책과 임대료 개정 교섭 등 사업재건을 위해 노력해왔다.

재건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매장 영업정지 등에 따른 대폭적인 매출감소로 경영이 급속하게 악화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앞으로도 당분간 시장환경은 불투명한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MUJI 미국법인의 이사회는 파산법 11조에 근거해 파산보호신청을 하게 됐다. MUJI 미국법인은 파산법 11조 아래에서 수익면에서의 병목현상을 가져온 채산이 맞지 않는 매장의 폐쇄, 임대료의 인하교섭 등을 추진해 구조조정의 근본적인 전환을 꾀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미국의 고객들에게 MUJI의 경영철학에 근거한 ‘느낌 좋은 생활’의 제안과 윤리적으로 성실한 양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폭넓게 제공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상품구색의 재검토, 지역사회와의 연대강화, 이를 위한 디지털활용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료힌게이카쿠로서도 MUJI 미국법인이 사업재건을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MUJI가 현지 소비자의 생활에 침투해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읊 목표로 하는 자사방침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