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0.3%포인트 오른다.
12·16 대책에 있었지만 이번 7·10 대책에 언급되지 않은 대표적인 게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이다.
이번에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양도세법 개정안은 12·16 대책과 6·17 대책에 7·10 대책을 합친 것으로 7·10 대책에 별도의 내용이 없었다면 12·16 대책과 6·17 대책에 담긴 내용은 그대로 입법이 추진된다는 것이다.
12·16 대책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도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0.6~3.0%로 올라간다.
시가 20억 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 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시가 30억 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 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0%에서 1.2%로 오른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