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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상생협력법 개정 재추진…대기업 ‘옥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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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상생협력법 개정 재추진…대기업 ‘옥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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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나서 대기업의 반발이 예상된다.
20대 국회 때도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중소·벤처기업의 요구에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대기업·중견기업이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맞선 끝에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에 대한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생협력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이 거래 중인 대기업에 비밀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서 받은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해 중소기업이 손해를 보는 경우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기업이 거래하던 중소기업 기술을 유용, 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에 넘겨 생산하게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런 악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징벌적 개념의 손해배상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기술탈취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대신 대기업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소기업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대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사용이나 공개를 주장할 경우 대기업은 위반행위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정부 입법과 별개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도 대기업의 입증책임 분담과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입증책임을 좀 더 직접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이 정부와 여당이 동시에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에 나선 것은 대기업 기술탈취 행위로 중소기업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중소기업 피해 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20대 국회 때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수순을 밟았다.

올해 2월에는 임시국회에서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한국경제연구원이 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개정안을 재고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