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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계열회사 '내부 시장' 이용해도 부당 지원 행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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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계열회사 '내부 시장' 이용해도 부당 지원 행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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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재벌이 계열회사 간 내부 시장(캡티브 마켓)을 이용, 다른 계열회사를 지원하면 부당 지원 행위가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지원 행위의 심사 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8월3일까지 행정 예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동안의 심의 결과와 법원 판결로 새롭게 정립된 부당 지원 행위 판단 기준·사례를 충분히 반영하고, 지난 2월 제정한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 지침'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부당성 판단 기준 개선, 부당 지원 행위 적용 제외 범위 상향 조정, 거래 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 행위 판단 기준 신설, 지원 행위 유형별 정상 가격 산출 방법 구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지원 주체가 계열회사 간 내부 시장을 바탕으로 객체를 지원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부당 지원 사례로 추가했다.

내부 시장을 통해 지원 객체가 별다른 위험 부담 없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고, 경쟁 사업자(잠재적 경쟁 사업자 포함)가 지원 주체와 같은 대형 거래처와 거래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다.

또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활용한 지원 행위로 인해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했다.
경쟁 제한성 판단 기준인 '지원 객체의 관련 시장'을 '지원 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으로 구체화했다.

공정 거래 저해 우려는 현재 거래를 저해하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추상적인 위험까지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부당 지원 행위 적용 제외 범위 기준을 지원 금액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통행세'(거래 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 행위) 거래의 지원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도 생겼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 결과로 보기 어려운지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나 지원 주체의 과거 거래 행태 상 이례적인지 ▲지원 객체의 역할이 미미한지 ▲지원 주체가 지원 객체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경우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