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던 전직 비서측이 13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시장비서실에 지원한 적도 없는데 발령이 났으며, 박 시장이 음란문자와 속옷만 입은 사진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 전 비서의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성폭력 위반이고 구체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업무상 위력 추행과 강제추행 죄"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서울시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던 중, 어느 날 연락을 받고 시장실에서 면접을 봤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면접 후 비서실 근무 통보를 받아 서울시장 근무실에서 4년간 근무했다"며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박 시장은 전 비서가 비서직을 그만둔 올해 2월 6일에도 심야 비밀대화방에 초대했다.
김 변호사는 "올해 2월은 피해자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던 시기"라며 "텔레그램으로 비밀대화를 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