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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협의회, “최저임금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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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협의회, “최저임금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편의점 점주들은 주당 70~80시간, 많게는 100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며 버텨왔지만 혹독한 노동의 대가는 월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계가 내세우는 실태생계비 218만 원은 고사하고 월 최저임금 182만 원이 오히려 부러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제 한계에 다다라 점주가 근무시간을 더 늘리고 아르바이트를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청년층과 취업 대기자 등 취약층의 단기 일자리가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황이 더는 악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주휴수당 인정 시간 확대와 장기적인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3개월 미만 초단기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유예 또는 정부 지원 등의 방안을 요구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운 감은 있으나 수용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연합회는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최근 3년간 50% 가까이 오른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하로 사업 지속의 희망과 여력이 생기기를 기대했다"고 했다.

연합회는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이 극복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즉각 수립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 대책이 수반될 수 있도록 연합회 내부의 전열을 정비해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아쉬움을 표한다"면서 "중소기업계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