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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 초·중·고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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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 초·중·고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실시

17개 시도교육청은 16~31일 긴급 점검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긴급 점검을 요청했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긴급 점검을 요청했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에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긴급 점검을 요청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최근에 일부 학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됨에 따라 학교 내 불법 촬영을 예방해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한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오는 16~31일 긴급점검을 실시해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 의뢰와 가해자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점검에는 교육부가 지난 2018년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의 하나로 전체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보급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안에서 불법 촬영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교 구성원이 서로를 신뢰하는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가족 모두가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