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최근에 일부 학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됨에 따라 학교 내 불법 촬영을 예방해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에는 교육부가 지난 2018년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의 하나로 전체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보급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안에서 불법 촬영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교 구성원이 서로를 신뢰하는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가족 모두가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